2026년 07월 16일(목)

트럼프 대통령, '성폭력 피해' 주장 칼럼니스트에 배상금 84억 원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562만 5000달러(한화 약 84억 원)를 지급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뉴스 등 외신은 캐럴 측이 지난 2023년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 500만 달러(약 74억 원)에 3년 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 진행을 위해 법원 관리 계좌에 예치해 두었던 것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캐럴 측 변호인에게 최종 전달됐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심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배상금 지급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하며 배상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재심 청원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은 패션잡지 '엘르'의 전 칼럼니스트인 캐럴이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도 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5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 법원의 증거 채택 등에 오류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지난해 8330만 달러(약 1240억 원)의 대규모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유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심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배상금 지급은 유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