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일률적 금지 조례 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모씨는 최근 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행위가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라며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가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해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요청하면 욕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일률적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라디오 금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 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는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운수 회사 측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