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북 지역 모텔에서 남성 6명을 상대로 약물 범죄를 저질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20) 씨가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배상 부담을 호소했다. 김 씨는 "12%에 연체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약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부모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 흉악범죄는 제가 20살이 아닌 22살에 저지른 일이고 이 행동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뤄진 방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같다"며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아버지는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방임하고, 바르게 지도는 전혀 안 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바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버지와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청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 씨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언급하며 "제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만 청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저 큰 억대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돈도, 경제 능력도 일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6월 19일 제출한 또 다른 의견서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억울한 점들'이란 제목의 이 의견서에서 김 씨는 "죽일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 하셔서 전 엄청 놀랐었다"고 적었다.
그는 약물 투여량에 따른 결과 차이를 언급하며 "제가 피해자 A에게 준 3개 알약 분량보다 조금 많아 보였던 4개 정도 분량으로는 사람이 죽을지는 생각도 전혀 못 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의견서에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술하며 "조사관님이 저 조사하실 때 돌아간 오빠들이 절 성추행했다는 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매우 억울하다"며 "전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당했다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