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자신의 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관련 업계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 1월에도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달 14일까지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와 함께 일했던 전직 매니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소장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에 이어 기획업 미등록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을 위반한 채 소속사를 운영한 연예인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업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