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실제 창문이 없는 좌석을 창가 좌석으로 판매해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항공사는 창가 좌석이 단순 위치만을 나타낼뿐 창밖 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승객들은 창문이 없는 좌석에 추가 요금을 청구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창문 없는 좌석에 추가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유나이티드항공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은 유나이티드항공이 보잉 737·757, 에어버스 A321 등 일부 기종에 창문 대신 벽만 있는 좌석을 예약 시 별도 안내 없이 창가 좌석으로 판매하며 추가 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창가 좌석 표기가 좌석의 위치만을 의미할 뿐 창밖 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항공사는 창가라는 표현이 항공기 동체 벽면 옆 좌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창문을 통한 바깥 풍경 감상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공권 약관과 탑승권, 예약 화면 등에 유료 창가 좌석이 명시된 만큼, 승객들은 실제 창문이 있는 좌석이라고 기대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구체적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작년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좌석 선택 과정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고객들이 좌석을 선택할 때 어떤 좌석인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