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0대 대학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44억 원 상당의 자산을 친부모가 아닌 오랜 친구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상하이에 사는 대학생 리 씨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등 총 2000만 위안(약 44억 2400만 원)의 재산을 친구에게 상속한다는 공증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리 씨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과정을 거치며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고, 부모의 재혼 배우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년 시절을 공유한 친구를 상속인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평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는 리 씨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1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제3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 씨는 중국유언등록센터를 통해 공증 절차를 밟았다. 센터 측은 "지정된 상속인은 유언 효력이 발생한 뒤 60일 이내 상속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유언등록센터에 등록된 유언장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으며 작정자 평균 연령도 과거 77세에서 67세로 하락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연이 전해진 후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자산의 처분 방식을 두고 이른 결정이라는 지적과 친구에게 남기려는 심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