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4천만원을 빼내 금을 사는 데 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4일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검찰 조사 결과, 10대 남매는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갈아 커피에 섞었다.
이들은 40대 아버지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건넸고, 잠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천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좌에서도 돈을 빼내 총 4천만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매와 B군은 이 돈으로 금을 구입했고, 금은방에서 되팔아 현금화했다. 확보한 현금은 피부 관리비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10대 남매와 B군을 찾아냈다.
경찰은 당초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B군에게만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남동생도 "누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남매와 B군을 대질 조사한 결과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뒤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출을 받은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양과 B군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