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해당 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집행했다며 담당 수사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제품을 계산하지 않고 섭취했다.
자녀들의 행동을 인지한 부모들은 즉시 해당 점포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제품 가격의 60여 배에 달하는 10만 원을 변상했다. 편의점주 역시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부산진경찰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피의자들의 장애 특성과 세부적인 사건 경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처리한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부산진경찰서 측은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데다 정식 신고가 접수돼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처지다.
해당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찰 송치가 불가피했다는 해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의견서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종 처분은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