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강남구 소유의 공공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당초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치승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소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건물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이후에도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무단으로 계속 운영하며 영업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양치승 측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강남구청과 임대인 측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 기간 만료 시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즉시 퇴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치승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치승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 15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피해 여파로 오랜 기간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한 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리자로 취업한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계를 위해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며 요식업 창업에 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