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차원의 첫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다. 실제 시행은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한 형법과 소년법 개정 검토 후 확정된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토론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모든 범죄 일괄 하향이 30.2%, 현행 유지 의견이 17.0%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결과보고서에 촉법소년 경찰 조사 기준·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진술권·기록 열람권 보장,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소년보호시설 확충, 소년재판 전담 판사·보호관찰관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권고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형법 및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보호 처분, 교정 예방 등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며 연령 하향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연령 기준 유지를 담은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요구와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 공론화 결과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검토를 거쳐 약 두 달 반 만에 '조건부 연령 하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연령이 1세 하향되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만 13세도 기존 만 14~18세와 같이 보호처분 또는 징역·금고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2만 1095명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1만 110명, 폭력 5520명, 교통·마약·사기·횡령·풍속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 4639명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강력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2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739명,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살인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