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외도가 발각돼 이혼 위기에 놓인 남편이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하느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결혼 9년 차로 아들을 둔 30대 남성이다. A 씨는 회사 동료와 약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에게 들통났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한 뒤 한 달 만에 체중이 7~8㎏ 빠질 정도로 심각한 충격에 빠졌다.
A 씨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며 용서를 구했으나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에 A 씨는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그대로 이혼하겠다"고 제안했고, 일주일 뒤 아내는 이메일로 합의 조건을 보내왔다.
아내가 제시한 조건은 공동명의 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예·적금 등 모든 재산을 넘기며, 남은 대출금까지 A 씨가 전액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는 요구였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30대에 아무런 재산 없이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다"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재산까지 전부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책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해결할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도 감정에 치우쳐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현실적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상대방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합의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시 재산을 절반씩 나눌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단계에서 7대 3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무엇보다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불륜의 끝은 절대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