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대법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상시 업무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1시간 미만의 짧은 초과근무도 '분 단위'로 합산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월별 합산에서 제외하면 현업공무원이 실제 일한 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은 직무 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현업공무원에 해당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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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들이 현업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고정 수당은 주지 않더라도 분 단위로 계산한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주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2022년 1월에 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무시간도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에 산입해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8만 6240원 가운데 A 씨가 받지 못한 2만 464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현업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미 전체 근무시간에서 식사나 수면, 휴식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을 먼저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하므로,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다시 한번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