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가진 직장 동료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체국 앞에서 20대 여성 동료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지거나 팔꿈치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료의 복장을 정돈해 주거나 그늘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이었을 뿐 추행할 뜻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덜미를 만지고 신체를 잡아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안기는 추행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언동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