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5월 파업을 계획하던 당시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과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
대표이사는 해당 메일에서 파업 시 회사의 신뢰도와 직원 성과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노조는 이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인천지노위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그 영향을 임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노위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통상 결정문 통지까지 1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번 사안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의 고소장을 고용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사건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