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해수부·부산세관, '할당관세' 냉동 고등어 유통 실태 2차 점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고등어 할당관세가 실제 유통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황종우 장관 주재로 오는 7월 14일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2차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중 유통 실태를 집중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국내에서는 주로 서민 생필품 가격 안정과 원자재 수급을 위해 관세를 낮추는 쪽으로 운영된다.


뉴스1


현재 정부는 고등어 가격을 잡기 위해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은 수입업체는 관세 혜택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해당 물량을 반드시 시장에 내놔야 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 16일 실시한 1차 합동 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연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고등어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데이터와 보세창고 출입 신고 자료, 실제 반출량을 비교 검증해 시장 공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은 업체가 적발되면 할당관세 추천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최소 1년간 할당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1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라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