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항공편 5시간 지연됐는데 보상 불가?"... 금감원이 알려주는 '여행자보험'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장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을 위해 여행자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함께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장 범위는 크게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나뉜다. 인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하며, 물보험은 휴대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및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하자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대체 항공편을 이용한 한 피보험자는 항공권 재발권 비용과 교통비를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해당 대체 항공편이 1시간 30분 뒤 출발해 약관상 '4시간 이상 지연·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항 간 이동 교통비나 지연 발생 전 지출한 간식비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귀국 항공편에 대해 '실제 지출 비용 한도 내 보상(실손형)' 지연 보상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항공기 5시간 지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물품 파손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파손된 시력 교정용 안경은 약관상 휴대품이 아닌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면책 대상에 해당했다.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캐리어 외부에 생긴 단순 스크래치 역시 기능상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직업 등 고지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여행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 시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도 체크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며, 통상 치료비 등 인보험은 총의료비의 일정 비율로, 휴대품 분실 등 물보험은 일정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