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기로 했던 부모가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뒤 사망했다면, 그 매매대금 역시 유언에 명시된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고인 A씨의 자녀 B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망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6년 자녀 4명에게 부동산을 각기 다른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에게는 35%, 나머지 세 자녀에게는 각각 11%, 19%, 35%를 상속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지에 편입되면서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8억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다. A씨는 매각 19일 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언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A씨의 자녀 4명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각각 1억 7700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살아생전 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행위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가진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설정하려는 것이었다"며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