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를 나무에 묶고 가스 토치로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는 70대 등 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0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아있는 개를 나무에 묶고 가스 토치로 불법 도살한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후 4시께 청주 청원구 한 주택 마당에서 개를 나무에 매달아 가스 토치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영원은 당시 이들의 행위를 동물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극도의 공포를 가하는 잔학무도한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존엄마저 상실한 행위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검찰 송치가 제보한 시민들의 용기와 현장 기록 활동,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의 공동 고발과 법률 대응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 7773명이 탄원에 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