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1일(토)

평택 정신병동서 한꺼번에 사라진 환자 40명... 무슨일?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서 정신병동 입원 환자 40명이 집단 전원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법적 절차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0일 평택 안중보건지소는 A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40명이 지난달 2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사실을 파악했다. 환자들은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충북 보은으로 22명, 대전으로 8명, 경기 안성으로 7명, 충북 괴산으로 2명, 경기 수원으로 1명이 각각 분산 배치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안중보건지소에 접수된 익명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 내용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이 진행됐다는 것으로, 보건지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지소 조사 과정에서 일부 보호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병동 축소로 인한 전원 필요성을 설명 듣고 동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도 확인돼 전원 절차의 적법성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당시 직원 1명이 내부 결재 절차를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전원을 추진했다는 입장을 보건당국에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전원을 진행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원 과정에서 환자·보호자 동의 절차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보건지소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원 경위와 절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