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무조건 승소? 거짓말 마세요"... 법무부, '변호사 과장 광고' 징계 칼 빼들었다

'무조건 승소'나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1위' 등 부당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변호사 광고가 급증하자 법무부가 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계류 중인 전체 징계 사건 114건 중 79건(69.3%)이 광고규정 위반으로 집계될 만큼 비중이 절대적이다.


실제로 최근 징계위원회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기만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은 99% 승소 예상'이라고 단정적 표현으로 광고하며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모두 패소로 끝났다.


다른 법무법인은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문구를 공개적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 등 자극적인 문구로 의뢰인을 끌어모으다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변호사 부당 광고가 늘어난 배경에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개업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SNS를 통한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과장 광고의 유혹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법률 서비스 시장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의뢰인은 변호사의 과장된 승소율 약속이나 전관예우 암시 문구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묘해지는 부당 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만 의존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무부 내 전담팀이 기초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시 추가 조사까지 직접 주도할 예정이다. 


신속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연간 3회 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연 6회로 2배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대폭 늘려 심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보다 엄정한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