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재혼한 남편이 기저귀 갈며 친딸로 키웠는데... 연락 끊긴 친부, 입양 걸림돌?

이혼 후 낳은 딸과 재혼한 남편,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A씨가 세 식구를 법적으로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만 연락이 끊긴 전 남편 문제로 친양자 입양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는 상황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0일 사연을 보낸 A씨는 7살 딸과 재혼 배우자와 함께 생활 중이다. A씨는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술과 게임 중독에 빠진 전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6개월 후 A씨는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딸은 전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와 전 남편은 출산 당시 유전자 검사와 관련 서류 작업을 위해 한 번 만난 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다. 전 남편은 이후 아이를 찾지 않았고 양육비도 한 푼 지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홀로 육아를 하던 A씨 옆에는 현재의 배우자가 함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완료했고, 현재 남편은 딸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친아버지처럼 양육했다. 딸 역시 현재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여기며 자라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커졌다. 딸의 성은 전 남편 성씨인 김씨지만 현재 남편 성씨는 윤씨라서 학교에서 딸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배우자는 딸을 법적으로도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제안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부 동의가 필요해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전 남편 문제로 입양이 불허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세 식구가 법적으로도 온전한 가족이 되고 싶다"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기각될 수도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친부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등 부모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부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친부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평소 함께 생활하는 사진과 동영상, 가족여행 기록, 학교생활 자료 등 현재 아버지와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서 최종 허가되면 아이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면서 "이와 함께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종료되며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권리와 의무도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친부의 연락 두절과 양육 방기, 현재 가정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