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42.5% 급증했으며 강서구 등 서남권에 물량이 집중됐다.
지난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총 3308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42.5% 급증했다.
월별 신청 현황은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을 각각 기록했다.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 완료된 이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다.
이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경매 매각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단계까지 마무리된 사례가 늘었음을 뜻하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채무 상황과 매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자치구별 분석에서는 강서구가 1102건으로 서울 전체 신청 건수의 3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천구가 33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서남권 5개 자치구의 신청 건수를 합산하면 총 2203건으로 서울 전체 물량의 66.6%에 달했다.
강서구는 작년 상반기보다 472건이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으며, 영등포구 역시 58건에서 126건으로 117.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월은 302건에서 441건, 2월은 322건에서 645건, 3월은 447건에서 507건, 4월은 432건에서 627건, 5월은 400건에서 499건, 6월은 418건에서 589건으로 매달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 이 중 600건을 상회한 2월과 4월이 상반기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와 달리 신청 규모가 하위권에 머문 자치구는 용산구 4건, 종로구 13건, 노원구 19건, 중구 21건, 성동구 22건 순이었다.
용산구는 10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도봉구는 65건에서 59건, 성북구는 83건에서 81건, 중구는 23건에서 21건, 종로구는 14건에서 13건으로 각각 감소해 지역에 따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