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음주운전 5회·증거인멸' 손승원, 징역 1년에 검찰 항소... 다시 재판받는다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오는 23일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1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발각된 후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초과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를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로 병역법상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