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이혼 결심한 날, 아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과해" 선처 호소

자택을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아내는 추궁을 당하자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A씨의 이혼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A씨의 자택으로 찾아왔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 몰래 숨어 있다가 B씨를 보자마자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 4월 22일 선고공판에서 "가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연 사실에 느꼈을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되나 사람의 생명은 법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원심의 징역 15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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