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10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최종 판단하며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에 출석하느라 대법원 1호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지난 4월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2년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