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태권도장 직원과 20대 관장이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2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태권도장 직원이며, B씨는 해당 태권도장의 관장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전했다. A씨 측 변호인도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 재판기일에는 A씨의 남편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이 든 술과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독살 방법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혼합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려 했다.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신경안정제를 섞은 소주를 A씨 자택의 우편함에 넣어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도 했다. 이후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피해자는 목 뒤쪽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