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장마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기상 콘텐츠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허위 기상정보 대응 강화 방침을 발표한 뒤 본격적인 제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법률·미디어·기상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된다. 기상법 또는 기상산업진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심의하며, 행정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직은 기상청 예보국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첫 회의에서는 위반 판단 기준과 조치 절차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기상청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은 허위 기상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허위 기상정보 확산 문제가 자리한다.
최근 온라인과 SNS에는 '장마 일정' '장마 시기'를 내세운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5월부터 '2026 장마 일정 총정리'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등장했고,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는 과장된 정보가 제습기 등 제품 판매로 연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콘텐츠는 공식 예보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상 정보는 출퇴근과 등하교는 물론 야외 행사, 농업·어업 등 생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근거 없는 폭우·태풍 정보가 퍼질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공식 예보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우려다.
일부 게시물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문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충분한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을 담은 정보를 공식 예보처럼 유포해 혼란을 일으켰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허위 기상정보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위반 사례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상법에 따르면 국방 목적이나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예보 및 특보 행위가 제한된다. 위반 시 1차 기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상산업진흥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