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장마철 가짜 뉴스 다 걸린다"... 기상청, 근거 없는 기상 콘텐츠에 칼 빼들었다

기상청이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장마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기상 콘텐츠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허위 기상정보 대응 강화 방침을 발표한 뒤 본격적인 제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법률·미디어·기상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 / 뉴스1


심의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된다. 기상법 또는 기상산업진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심의하며, 행정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직은 기상청 예보국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첫 회의에서는 위반 판단 기준과 조치 절차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기상청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은 허위 기상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허위 기상정보 확산 문제가 자리한다.


기상청


최근 온라인과 SNS에는 '장마 일정' '장마 시기'를 내세운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5월부터 '2026 장마 일정 총정리'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등장했고,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는 과장된 정보가 제습기 등 제품 판매로 연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콘텐츠는 공식 예보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상 정보는 출퇴근과 등하교는 물론 야외 행사, 농업·어업 등 생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근거 없는 폭우·태풍 정보가 퍼질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공식 예보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우려다.


일부 게시물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문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충분한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을 담은 정보를 공식 예보처럼 유포해 혼란을 일으켰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기상청은 허위 기상정보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위반 사례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상법에 따르면 국방 목적이나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예보 및 특보 행위가 제한된다. 위반 시 1차 기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상산업진흥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