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 동역에서 열차 탑승 시간을 맞추지 못한 한 여성이 역 직원을 폭행하고 공용 장비를 파손하는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Teepr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경 광저우 동역 대합실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4시 36분 출발 예정이었던 'C7077' 열차의 티켓을 소지했던 해당 여성은, 탑승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31분이 지난 뒤인 4시 35분에 게이트에 도착했다. 역 직원들이 이미 탑승이 마감되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여성은 돌변했다.
여성은 현장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소지품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상황은 점차 심각해져 직원들을 향한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직원이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 녹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파손시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1층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여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도 여성은 무전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부상을 입은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현행법상 역내에서 업무 중인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공안행정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구금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장비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중국 내 대부분의 고속철도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발 5분 전 탑승 마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외 없는 규칙 적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규칙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화풀이한 여성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