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2월 초안에서 제시한 30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에서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시행 상황을 점검한 뒤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시 의무 대상은 2028년 107개사에서 2029년 157개사로 늘어난다. 종속회사를 포함하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가 공시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시 첫해에는 연결기준으로 자산과 매출이 모두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제외된다.
공시 방식도 초안 대비 강화됐다. 당정은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법정공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안에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곧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공시로 진행되면 위반 기업은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단,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행정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미래 리스크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합리적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됐다면 손해배상·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하는 별도의 '세이프하버' 제도가 적용된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협력업체 등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시 대상별로 3년씩 유예된다.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 원 이상은 2032년, 2조 원(잠정) 이상은 2033년부터 각각 스코프3 공시를 시작한다.
당정은 이번 최종안이 초안보다 강화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에서 공시 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조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여기에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점도 강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 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해 경영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를 도입하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