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100% 국내산이라더니 호주산 염소탕... 보양식집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서울시가 보양식 음식점의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한 결과, 상당수 업소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132개 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혼동 표시 4곳, 거짓 표시 1곳, 미표시 5곳이다. 시가 이번에 염소고기 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배경에는 시장 상황 변화가 있다. 내년 2월7일부터 개고기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6600t에서 2024년 1만3000t으로 97%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수입량은 1883t에서 8143t으로 332%나 급증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업소는 외부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크게 표시해놓고 실제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외부 안내만 보고 국내산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호주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조리·판매했다.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과 수육을 팔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허위 표기한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시는 이번 단속을 원산지 표시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협업해 진행했다.


정보 수집부터 현장 단속까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한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된 검사 대상 21종은 모두 국내 재래 흑염소로 확인됐다.


시는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5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음식점 대다수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민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