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벌금 수배자가 교통단속 경찰의 정차 요구를 뿌리치고 달아난 뒤 검문 과정에서도 다시 도주했다가 시민과 경찰의 협력으로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10분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지시 위반을 저지른 뒤 경찰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한 경찰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허위 인적사항을 말한 뒤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약 200m를 재차 달아났다.
경찰관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시민에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의 도움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오토바이는 수배 차량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70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에 불응해 두 차례 도주한 수배자를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검거한 사례"라며 "검거를 도운 시민이 현장을 떠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