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에 상륙한 4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역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경은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오토바이가 정차돼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육상과 해상에서 대기했다. 이후 A씨를 포함한 2명이 수상 오토바이에 탑승해 이동하자 현장에서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A씨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