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7일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이 주요 토론 주제로 다뤄진다.
현재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가운데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인 '유체물'에 해당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국민 합의를 통해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88%에 달했다.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다.
주목할 점은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을 인정한 응답자 중 83.8%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2~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