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약 4년간 사귀다 헤어진 B씨의 직장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다"며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고, B씨에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했다.
B씨가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즉시 A씨에 대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렸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라고 권유했다"며 "고소 이후 곧바로 관련 조치들을 했고,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