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교제하던 공무원 남자친구를 성범죄자로 거짓 고소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경위를 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전부 돌려받아 결혼자금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씨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이별을 결심한 B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박과 금품 갈취에 나섰다.
A씨는 약 3주 후 B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뒤 "내 순결을 빼앗고 도망치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천만원을 내고 다시 교제하거나, 5천만원을 주고 헤어지라고 강요했다. 특히 A씨는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며 공무원인 B씨의 신분을 악용해 압박했다.
협박에 굴복한 B씨는 혼인자금 지급을 약속하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3천여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법률 상담을 받았고,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혼인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봐야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잘리거든.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며 재차 위협했다. 결국 B씨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직위해제 위기에 몰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며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