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4일(토)

혈중알코올농도 0.172%...'10cm 운전' 50대 무죄, 이유는

음주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어 차량이 10㎝ 움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고의 운전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0시 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약 1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전날 귀가하던 중 차량이 농로에 빠지자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으며, 이후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 차량 내부에 둔 약을 찾아 복용했다.


A 씨는 약 복용 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켜려고 차량 시동을 걸었을 뿐 기어나 가속 페달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법원은 기어 조작이나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발진 조작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차량이 수로에 빠져 있어 즉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