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4일(토)

"태움 당하는 간호사 눈물에..." 병원 내 '태움' 목격하고 가해자 퇴사시킨 환자

병원 병동에서 벌어진 간호사 태움을 직접 목격한 환자가 국민신문고와 병원에 민원을 제기해 가해 간호사를 퇴사시킨 일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원 환자 A 씨가 올린 글이 화제를 모았다. A 씨는 "밤마다 태움을 당하는 간호사의 표정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적었다.


직장인인 A 씨는 입원 중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부터 병상까지 괴롭히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다"며 "왜 환자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간접 피해를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오늘도 태움 소리가 들리면 국민신문고 보건의료인 민원과 병원 민원, SNS에 모두 제보하겠다"며 "불쌍해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A 씨는 여러 곳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고, 관련 내용을 캡처해 병원 측 고충처리 창구에도 태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A 씨는 "당하는 간호사는 너무 애처롭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시간이 지나 그 간호사가 분리 조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A 씨는 부서 이동인 줄 알고 확인차 전화했더니 병원 자체에서 퇴사 처리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태움에 3년 가까이 시달리던 20대 간호사가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나 가해자 3명 중 1명만 훈계를 받고 마무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간호사에게 유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전직 간호사의 증언도 나왔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히는 의료계의 고질적 악습을 뜻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재명 대통령은 태움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