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4일(토)

도와주러 온 경찰에 발길질·주먹질...수갑으로 코뼈 부러뜨린 50대

지난해 12월 교제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보호하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까지 난동을 부려 법정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4월 마을주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울면서 112에 "와달라"고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버스 기사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는 버스에서 내려 B씨의 다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교제폭력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점을 감안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그의 소재를 추적했다.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A씨를 발견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폭행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홍천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렸다.


화장실에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관 D씨가 용변을 보도록 A씨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A씨는 오른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D씨의 코 부위를 내리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폭행으로 D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


유치장 안에서도 소란을 피운 A씨는 자해 우려로 경찰이 말로 제지하자 하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 E씨의 머리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 4명에게 1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대가로 2년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