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4일(토)

"서울서 김일성 만세 외쳐도 된다?"...이병태 부위원장 발언에 靑 '엄중 경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이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 청와대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 뉴스1


강 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논란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부위원장 / 뉴스1


이 부위원장은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 기본권의 예외인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틀 전인 2일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부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려 했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영입이 무산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던 그의 최근 발탁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