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금감원 제재심의 받은MBK "최종 확정 아냐... 법적 소명 하겠다"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출자자 이익 침해 의혹에 대한 제재심의를 종결하자, MBK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3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과 관련해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 뉴스1


앞서 금감원은 전날 기자단 공지에서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가 MBK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수준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위 등 심의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MBK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심의 결론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뉴스1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했지만, 사안의 법리적 해석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올해 초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무 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한 행위의 위법성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 종결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간 자금 투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