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성씨 같은 하반신 마비 환자 '형제'라고 거짓말하고 '명의도용' 해 중고차 구매한 간병인

하반신 마비 환자의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간병인이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 김모씨 명의로 된 차량 보험증권이 배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김씨는 하반신 마비와 패혈증이 겹쳐 운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김씨 명의로 중고차 구입과 보험 가입이 이뤄진 상태였다.


차량을 구입한 인물은 김씨의 간병인으로 확인됐다.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김씨를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으로 이동한 뒤, 60개월 할부 대출을 일으켜 1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김씨 명의로 매입했다. 


계약 과정에서 간병인은 피해자와 성씨가 같다는 점을 들어 자신을 김씨의 형제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이어졌다. 김씨의 부인은 "차량 구입 이틀 뒤부터 남편의 체크카드로 400만원이 누군가에게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에서 결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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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얼마 전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병인은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할 때까지 병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출을 허가했던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병인이 환자 운동 시키러 간다고 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부인은 "막 분하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병인은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곧 갚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