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거짓 임신 사실을 내세워 3억원을 뜯어낸 뒤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적발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올해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굳어졌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손흥민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처음에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시들하자 손흥민에게 방향을 돌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씨는 양씨의 연인으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의 가족과 언론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며 함께 돈을 받아내려 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손흥민 측은 사건이 알려진 후 "해당 여성과 호감을 갖고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손흥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명백한 거짓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받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분명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을 노려 거액을 받아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용씨에게는 "단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형량 불복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정 변경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 관계,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