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임신한 아내 일주일 굶었다며 무료 음식 요구한 손님... 주문내역 꼼꼼히 본 사장은 '취소' 눌렀다

"임신부 아내가 일주일째 굶고 있다"는 사연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무료로 요구한 배달 주문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점주가 겪은 황당한 배달 주문 사례가 공개됐다.


포장·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상식을 벗어난 주문 내역을 공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주문서 요청 사항에는 "아내가 임신 중인데 7일간 굶었다. 일용직이라 돈이 없다. 일을 구하면 돈을 드리겠다. 안 되면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주문자는 후불 방식으로 음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A 씨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싶었다"며 "하지만 다시 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소란에는 아파트 동·호수가 누락돼 있었고, '임신을 주장한 아가 음식을 받으러 내려온다'는 문구도 의심스러웠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주문자는 받지 않았다. 주문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정말 야무지게 주문했더라"며 즉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문 내역에는 로제 떡볶이, 양념구이 숯불 치킨, 모둠 튀김 등 약 5만 원어치 메뉴가 담겨 있었다.


A 씨는 "일주일을 굶은 임신부가 무슨 기력으로 음식을 받으러 내려오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전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 적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선의를 악용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 씨는 과거 어려운 처지의 고객에게 도움을 준 경험도 공유했다. 그는 "작은 도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게에 직접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며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런 점이 악용되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돼 글을 올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분들을 돕기도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일주일 굶은 임산부의 첫 끼가 떡볶이와 치킨, 튀김이라는 게 말이 되냐", "정말 어려우면 단품 하나만 시키지 않을까",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욕먹게 만드네", "진짜 힘들면 행정복지센터나 무료 급식소를 찾는 게 먼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