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이제 35세까지 도전 가능... 호주 정부,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제한 파격 상향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 연령 상한선이 30세에서 35세로 조정됐다.


외교부는 1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연령 상한이 35세로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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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그동안 호주 정부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를 꾸준히 요청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일부터 확대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맺은 국가다. 지금도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현재 호주를 비롯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맺고 있다"며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