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생후 2개월 아기 있으니 10시 이후 화장실 자제해 달라는 아랫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생후 2개월 아기를 이유로 매일 아침 8시 이후에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랫집 주민에게 받은 손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아랫집 거주자다. 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오전 8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아랫집 주민은 "(안방) 물 흘려보내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기가 자주 깬다"며 "정 급하거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적었다.


A 씨는 "아랫집에서 부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온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해와 배려는 전혀 없었고 예의 있는 말투도 전혀 아니었다"며 "정중하게 '그럼 이사를 가시죠'라고 연락해야 하는 거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지나친 요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아기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냐", "저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건 너무 황당하다", "저건 뭐 싸우자는 거지" 등 아랫집 주민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