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하던 20대 병사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간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과 접견실 등에 침입해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현금 외에도 상품권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념 코인 등을 절취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소유물이었다.
A씨는 을지프리덤실드(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부재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가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악용해 여러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범행은 혼자가 아닌 선임병 또는 후임병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기념 코인과 상품권 일부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를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액을 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취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