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회사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1일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에게 자사 앱 마켓 우선 조건을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구글코리아(한국) 등 3개 법인에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통해 넷마블, 엔씨,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특수 거래 관계를 맺었다.
해당 계약은 게임사들에게 신작 출시 시기, 소프트웨어 품질 등 모든 조건을 타사 앱 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 조항을 담았다. 구글은 이 대가로 클라우드 시스템, 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을 게임사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에 반발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구글이 압도적인 거래 지위를 활용해 게임사들에게 사실상 독점 거래를 강제했다고 보았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게임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금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보상 구조로 설계돼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판단이다.
이 기간 동안 구글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점유율 80% 이상을 유지했으며, 게임사들의 독자 앱 마켓 출범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게임사들이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압도적인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해 구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해당 반독점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이 진행돼 구글의 위법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므로 정치·외교적 변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번 시장 독점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누적 매출을 약 92억 1777만 달러(한화 약 14조 1600억 원)로 산정하고,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 최고치인 관련 매출액의 6%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849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원스토어 출시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을 통제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5년 이내 동일 법령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가중되지만, 법정 상한액 규정에 따라 최종 부과 가능한 금액은 최대 8496억 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