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법리 해석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알선하면서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
2022년 4월 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을 받으면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 다음 해 2월께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으면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했다고 기재됐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 건에서는 그 실현 과정에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