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른 수사 기관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 범죄의 범위를 규정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12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와 중수청 개청준비단 측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제43조 제2항은 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 범죄를 인지했을 때 이를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죄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공소청 검사, 경찰 등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중수청장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수처가 다루는 수사 사건 정보가 중수청에 대부분 공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중수청이 대부분 알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한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인지 통보는 우선 수사권을 보유한 기관이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공수처 측은 "인지 통보는 우선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면 돼 중복 수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와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중수청장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이번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오는 6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반 우편이나 전자 우편을 활용해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