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곰 사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지만, 1개 농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72마리의 곰이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처벌과 몰수 유예 계도기간이 이날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농가, 지방자치단체, 동물단체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이후 야생물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됐으나, 농가와 동물단체 간 매입 협상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 중에도 불법 용도 변경과 웅담 유통은 처벌 대상이었다.
현재 전체 사육곰 262마리 중 43마리는 이미 구조됐다. 전남 구례군 공영 보호시설에 28마리, 강원 화천군 민간 보호시설에 15마리가 보호받고 있다.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분산돼 있다. 이 중 8개 농가 147마리는 농가와 동물단체가 양수·양도 합의를 완료했다.
보호시설 확충이 진행 중이어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되지만 당분간 농가에서 보호한다.
기후부는 올해 안에 104마리를 추가로 보호시설로 옮길 계획이다. 남은 곰들은 보호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당국 협의와 동물단체의 해외 동물보호구역 이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개 농가의 72마리가 가장 큰 난관이다. 해당 농가는 다른 농가가 받은 금액(1마리당 400만원)의 2배를 넘는 1마리당 1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가는 지난 4월 기후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웅담 채취용' 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야생물법에 따르면 곰을 소유·사유·증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육곰 양도·양수나 웅담 섭취 또는 알선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후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5월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인의 곰 수입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1979년)된 이후의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약 4년 만인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돼 한때 사육 곰이 1천 마리를 넘기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도 안았다.